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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26 2016가단325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9,629,04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7. 1. 26.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 충북 옥천군 D 지상 공장신축공사를 도급하고, 원고는 2014. 11. 3. 피고 B로부터 위 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00,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았다.

나. 그 후 이 사건 공사에 추가 콘크리트 작업으로 인해 지출된 429,000원이 추가되어 이 사건 공사대금은 400,829,000원(=400,400,000원 429,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이 되었고, 피고 B은 원고에게 2015. 9. 2.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3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 을가 제1, 2,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5. 1.경 피고 B로부터 ① 출입구 상단(2곳) 1식 1,688,660원, ② 캐노피(3곳) 1식 2,949,670원, ③ 물탱크실 철골공사 1식 2,623,440원, ④ 크레인 레일공사 1식 16,356,000원, 합계 25,979,547원{=(1,688,660원 2,949,670원 2,623,440원 16,356,000원) × 1.1, 부가가치세 포함}의 추가공사를 요청받고 위 공사를 실시하여 2015. 3. 31.경 추가공사를 완료하였다(이하 각 추가공사를 ‘① 공사, ② 공사, ③ 공사, ④ 공사’라 한다

). 따라서 이 사건 총 공사대금은 426,808,547원(=400,829,000원 25,979,547원)이라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그중 3억 7,00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56,808,547원(=426,808,547원 - 37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B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 중 ①, ②, ③ 공사는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도면상 포함된 공사이므로 추가공사가 아니고, ④ 공사의 경우에만 추가공사로 인정하되 그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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