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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24 2014가합1083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6. 3. 2.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충북 옥천군 C 잡종지 9,888㎡, D 임야 76,559㎡, E 임야 10,081㎡, F 임야 4,1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

[약정서]

가.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1,170,000,000원으로 약정한다.

나. 원고의 채무금 정리를 위하여 B이 33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다. 원고와 B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B의 부담으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공사금에 대한 약정금액은 200,000,000원으로 한다.

단 공사 완료 후 추가된 공사비는 위 약정금액에 추가한다. 라.

B은 위 토지에 대한 공사를 2006. 3. 2.자로 시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할 시 원고는 위 토지가액 중 차용금 33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840,000,000원을, B은 차용금 330,000,000원과 실제 소요된 공사대금을 동일하게 지급받는다.

마. 이 사건 토지의 처분금액이 위 가항의 금액을 초과할 때부터는 모든 이득금을 각자 50%씩 분배한다.

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B이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분 또는 저당권을 실행하게 될 경우 B은 원고에게 거래 위반을 이유로 공사약정금액의 5배를 지급하여야 한다.

B은 원고를 대리하여 2008. 6. 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18억 5,000만 원에 매도하면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피고의 묘지를 조성하고 관리하여 주기로 특약하고 묘지 조성에 따른 공사비로 3억 원, 향후 15년 동안 묘지 관리비로 2억 5,000만 원 합계 5억 5,000만 원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B은 2008. 6.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 중 위 특약사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종중묘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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