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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25 2016고단112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22:00경 전남 함평군 합평읍 함영로 1685-14에 있는 함평축협 섬유질사료공장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식당문을 통해 위 공장에 침입한 후, 그 곳 상담실 내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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