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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402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1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6. 00: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카페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통해 카페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에 있던 금전출납기를 그곳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의자 범행장면 촬영사진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집행 종료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이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을 선도하겠다며 선처를 탄원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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