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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457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5. 03: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있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반지 1점 및 교통카드 1장, 그곳 냉장고에서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소주 4병을 각 꺼내어 가 총 합계 46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심야에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고,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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