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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22 2014고단3085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30. 21:3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창문 방범창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노트북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31. 21: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현관문 앞 빨랫줄에 걸려있던 위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티셔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범죄현장 지문 감정의뢰(2014-36572),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양형기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3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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