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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134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866』 피고인과 피고인 C은 D과 함께 2015. 3. 21. 04:4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열린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 C과 D은 현관문을 통하여 위 점포에 침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D과 함께 위 점포에서 그곳 계산대 서랍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만 원과 담배 3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2816』 피고인은 H, I, J과 함께 2014. 3. 17. 05:00경 남양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일반음식점에서 시정되지 않은 가게 셔터를 열고 함께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인 닭 3마리를 튀겨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66』

1. 피고인과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 임장 수사 등)

1. 범행현장 CCTV 캡쳐화면, 오남농협 CCTV 동영상 캡쳐화면,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2015고단2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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