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3.25 2014고정1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자전거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전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자전거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1. 피고인은 2013. 7. 12. 17:00경 위 자전거 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E이 절취한 피해자 F 소유 시가 15만 원 상당의 하이브리드 자전거 1대를 3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3. 19:20경 위 자전거 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G가 절취한 피해자 H 소유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산악용 자전거 1대를 1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처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