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3.25 2014고정1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자전거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전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자전거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1. 피고인은 2013. 7. 12. 17:00경 위 자전거 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E이 절취한 피해자 F 소유 시가 15만 원 상당의 하이브리드 자전거 1대를 3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3. 19:20경 위 자전거 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G가 절취한 피해자 H 소유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산악용 자전거 1대를 1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처리)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