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일대에서 화물차를 이용하여 중고가전제품 매입 및 고물수집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중고가전제품 등을 매입할 때에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한편 그 물건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1. 피고인은 2014. 7. 11. 08:00~09:00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모래내로 177(남가좌동)에 있는 서대문사회복지관 근처에서 B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삼성 모니터 1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채 과실로 위 모니터 1대를 8,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4. 08:00~09:00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거북골로 34(남가좌동)에 있는 명지대학교 근처에서 B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LG 컴퓨터 본체 1대 및 LG 모니터 1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채 과실로 위 모니터 1대를 1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15. 07:30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웨딩홀 근처에서 B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삼성 컴퓨터 본체 1대 및 삼성 모니터 1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채 과실로 위 모니터 1대를 1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CCTV 시간오차 관련)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