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전화의 도ㆍ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2012. 6.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근처 도로에서 F로부터 그가 절취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전화 도ㆍ소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F의 인적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휴대전화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를 대금 1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12.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근처 도로에서 F로부터 그가 절취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S2와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각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전화 도ㆍ소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F의 인적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휴대전화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를 대금 10만 원에, 위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를 대금 20만 원에 각각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2012. 7.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12.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G병원 근처 도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