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10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을 구입할 의사나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6. 7.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310-131 소재 ‘현대자동차’ 백운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본인이 발급받은 M3 신용카드(C)로 D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10,600,000원에 구입하면서, 8,000,000원은 같은 해
7. 15.에 일시불로, 나머지 2,600,000원은 18개월로 할부 결제하는 내용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랜드스타렉스 차량대금 10,6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같은 해
6. 12. 중고차매입업체인 ㈜동서모터스에 위 차량을 판매하는 등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개인총괄거래내역조회, 카드입금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