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3. 23:00경부터 2013. 1. 14. 00:50경까지 피해자 B 운영의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도 죽고 싶어 나 A대장이야, 깡패대장. 내가 별이 몇 개 인지 알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맥주잔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칼 가져와 새끼야. 너희 다 죽여버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약 11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13. 23:00경부터 2013. 1. 14. 00:50경까지 피해자 B 운영의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도 죽고 싶어 나 A대장이야, 깡패대장. 내가 별이 몇 개 인지 알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