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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4.15 2013고단22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춘천시 B기획담당으로 근무하고 있는 행정 6급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3. 1. 29. 01:00경 춘천시 C 주점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을 손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려고 하자 "개새끼, 이 좇만한 씨팔새끼야, 너 이 새끼야 죽고 싶어, 너 내가 누구인지 알아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약 10여 분간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2. 7.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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