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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35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52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25. 06:00경 대전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는 쇠 젓가락을 집어 들어 다른 테이블의 손님에게 던지려고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을 집어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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