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03:3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술집 ‘C’에서 여자 친구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26세), 피해자 E(여, 2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과거 여자 친구와 싸운 이유 등으로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우동 그릇을 손으로 들고 던지려고 하다가 공소사실 중 “피해자들을 향해 던지려고 하다가” 부분을 “던지려고 하다가”로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우동 면발과 국물이 피해자 D의 옷과 피해자 E의 얼굴, 옷 등에 닿게 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분석 결과)
1. CCTV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우동 그릇을 피해자들을 향하여 던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화가 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하여 바닥에 내팽개치려고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우동 그릇에 담긴 면발과 국물이 피해자들에게 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우동 그릇을 갑자기 손으로 잡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우동 그릇에 담긴 면발과 국물이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들의 얼굴, 옷 등에 튀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우동 그릇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