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2017 고단 1056 사건과 관련하여) B가 소란행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은 소란이나 행패 등 위력을 행사한 바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I는 피고인과 B가 서로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손님들이 안으로 들어오다가 보고 그냥 가버렸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것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5년 업무 방해죄로 징역 10월, 2016년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 후 다시 3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그 외에도 수십 차례 폭력 성향의 범죄를 저질렀고 실형 전과만 9회에 이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