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3, 5 내지 9 죄에 대하여 벌금 10만 원에, 판시 1, 2, 4 죄에 대하여 벌금 1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3. 3. 14. 그 형의 확정되었고, 2015. 8. 13. 이 법원에서 사기,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8. 21.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1055]
1. 피고인은 2013. 12. 11. 12:26 경 안양시 동안구 평안 파출소에서 무임승차 및 무전 취식을 하였다.
[2016 고단 1056]
2. 피고인은 2013. 12. 14. 13:50 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C 목욕탕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 방해를 하였다.
[2016 고단 1057]
3. 피고인은 2012. 5. 12. 23:50 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음주 소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22. 09:00 경 안양시 만안구 F 앞 노상에서 불안감 조성행위를 하였다.
[2016 고단 1058]
5. 피고인은 2011. 3. 22. 12:30 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치과에서 음주 소란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5. 30. 13:05 경 의왕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음주 소란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9. 3. 21:20 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기업은행 앞에서 음주 소란행위를 하였다.
[2016 고단 1059]
8. 피고인은 2012. 2. 24. 16:20 경 안양시 만안구 F에서 음주 소란행위를 하였다.
9. 피고인은 2012. 3. 7. 01:10 경 안양시 안양만 안 경찰서 현관에서 음주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055]
1. K의 진술서
1. 통고 처분서 조회 [2016 고단 1056]
1. L의 진술서
1. 통고 처분서 조회 [2016 고단 1057]
1. M, N의 각 진술서
1. 각 통고 처분서 조회 [2016 고단 1058]
1.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통고 처분서 조회 [2016 고단 1059]
1. R, S의 각 진술서
1. 각 통고 처분서 조회 [ 판시 전과]
1. 판결문 등
1. 2016 고단 1059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경범죄 처벌법 (2012. 3. 21. 법률 제 1140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 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