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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7 2017노36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부분 ]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는 바,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로 공소장변경을 위해 항소를 제기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부분 )에 대하여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2017. 11. 2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자세한 항소 이유서는 추후 제출 예정이라고 하면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기재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에 해당하므로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기재한 사실, 검사는 2017. 12. 22.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원심판결 중 무죄가 선고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부분을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고, 유죄가 선고된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이 사안에 비하여 지나치게 경 하다는 이유를 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에는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라는 문구만 기재되어 있을 뿐 다른 구체적인 항소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단지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신청만 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적법한 항소 이유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2219 판결, 대법원 2006. 3. 30. 자 2005모564 결정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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