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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9 2018노30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소유자인 I가 사고 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자리를 바꿔 달라고 하여 자리를 바꿔 앉았을 뿐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고 도주한 사실도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사고 직후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함께 차에서 내렸는데, 운전자는 아무런 말도 없이 보훈병원 방향으로 뛰어서 도망을 가버렸다고

진술한 점, ② B 포르테 승용차 소유자 I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위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승용차를 운전하려 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고인을 말렸는데 피고인이 말을 듣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 하다 사고를 냈고, 사고 직후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가버렸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 하다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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