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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5 2016노227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업무 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 방해의 고의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C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업무 방해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은 2015년도에도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여 업무 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범죄사실 제 4 항 “ 피해자 D” 는 “ 피해자 C”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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