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6도327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절도·산림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산림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폐지) 제90조 제1항 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산림법 시행규칙(2006. 8. 4. 농림부령 제153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4항 제3호 는 ‘어린나무 가꾸기 또는 간벌대상임지에서 입목을 솎아내어 옮겨 심는 경우’ 위 허가없이 임산물을 굴취·채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시사항

피고인이 자작나무 조림지에서 자생하는 소나무를 굴취하여 다른 곳에 가식(가식)한 사안에서, 위 자작나무 조림지가 어린나무 가꾸기 대상임지이고 피고인의 소나무 굴취행위가 어린나무 가꾸기 작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의 위 행위가 구 산림법 시행규칙 제94조 제4항 제3호 에 정한 허가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장기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산림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0조 제1항 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산림법 시행규칙(2006. 8. 4. 농림부령 제153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4항 제3호 는 ‘어린나무 가꾸기 또는 간벌대상임지에서 입목을 솎아내어 옮겨 심는 경우’ 위 허가없이 임산물을 굴취·채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강원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네 필지, 지번 생략) 각 임야 내 자작나무 조림지에서 자생하는 소나무를 굴취하여 다른 곳에 가식(가식)한 이 사건에서, 위 자작나무 조림지는 식재 후 7년 가까이 경과한 점, 이 사건 소나무는 조림목인 자작나무 사이에 자생하는 것으로 자작나무의 생장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유해수종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임야 내 자작나무 조림지는 어린나무 가꾸기 대상임지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소나무 굴취행위는 어린나무 가꾸기 작업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구 산림법 시행규칙 제94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허가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비록 피고인이 조경수목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이 사건 소나무를 굴취하였고, 그 중 일부를 다른 곳에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사후 용도에 따라 허가의 필요성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반드시 임목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옮겨 심는 경우에만 위 제3호 소정의 허가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구 산림법 시행규칙상 허가예외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