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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1136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노원구 월계동 85-4 지상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건물 3층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원고의 관리자산인 서울 노원구 월계동 85-4 지상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건물 3층 1,11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200.88㎡(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을 임대료 21,378,65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임대료의 납부) 임대료는 임대인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사 자산관리규정 제57조 제5항에 의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하 생략) 제14조(임대자산의 반환) 임차인은 임차기간이 끝났거나 계약이 해지 및 해제된 경우에는 임대인의 참여 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15조(의무불이행시의 무단사용료 징수) 임차인은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상의 임대료 상당액 이외에 추가로 임대료의 100분의 20 상당액에 해당하는 무단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추가조건) ③ 임차인이 우리 공사의 전기, 통신 회선 및 상하수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은 전기처 및 청량리건축사업소에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우리 공사의 산출방식에 의하여 고지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기, 통신 및 수도 관련 부대설비 사용에 관련된 계량기 및 분전함은 별도 설치하여야 한다.

⑧ 위 조건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철도공사 자산관리규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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