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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2 2014나39093
점포명도 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썬앤쏠트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제4조 임대차기간 : 2008. 9. 12.부터 2013. 9. 11.까지 제7조 관리비 등의 납부 ① “을(피고 썬앤쏠트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은 수도료, 전기료, 기타 제비용 등 관리비를 “갑(원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이 고지하는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임대보증금 ① “을”은 월 임대료의 9개월분 상당(총 계약금액/60개월×9)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계약체결시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전대 및 양도금지 ② “을”은 브랜드점 및 설치장소를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담보의 물건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전항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갑”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보증금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전대위약금’이라 한다)을 “갑”에게 귀속한다.

제18조 계약해지 ③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제4조에서 정한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임대차목적물 및 설치장소를 즉시 명도하여야 한다.

2. “을”이 임차물을 불법 전대ㆍ양도 및 업종을 무단 변경한 경우

3. 통로 무단점용 및 각종 불법 호객행위 등 상거래 질서 문란으로 “갑”으로부터 시정경고 3회 이상을 받고 불응한 경우 제19조 명도 ⑤ “을”은 계약이 종료된 후 또는 제18조 3항의 사유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즉각 브랜드점 및 설치장소를 명도하여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계약종료일 또는 기한이익 상실시부터 명도완료일까지 월임대료의 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이하 ‘명도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가.

원고는 2009. 8.경 피고 주식회사 썬앤쏠트(이하 ‘썬앤쏠트’라고 한다)와 원고 소유의 서울지하철 1 내지 4호선 21개역 30개 점포 676㎡ 이하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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