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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349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8. 23:06 경 강남구 B 빌딩 앞에 설치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주차 박스 '에 이르러 발 렛 주차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누르고 시정된 주차 박스 안에 침입하여 서랍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6,000 원 및 ‘E 주차 박스’ 열쇠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8. 23:07 경 강남구 F에 있는 ‘E’ 앞에 설치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E 주차 박스 ’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절취한 열쇠로 시정된 자물쇠를 열고 주차 박스 안에 침입하여 주차 관리기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9. 00:25 경 강남구 G에 있는 ‘H’ 음식 점 앞에 설치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H 주차 박스 '에 이르러 발 렛 주차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누르고 시정된 주차 박스 안으로 침입하여 바구니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33,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12. 21:40 경 강남구 I에 설치된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 주차 박스 ’에 이르러 발 렛 주차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누르고 시정된 주차 박스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 안에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의 진술서

1. 사진,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주차 박스 침입 CCTV 영상기록 확인, 주차 박스 시정장치 관련, 주차 박스의 건조물 여부), 내사보고( 발생현장 CCTV 영상 및 범행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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