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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0 2018고단223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2. 28. 자 건조물 침입 및 공연 음란의 점 피고인은 2016. 2. 28. 14:37 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이 관리하는 ‘F ’에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 교회 1 층 교육관의 열려 져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지하 1 층 여자 화장실 안에 들어가고, 교육 관 2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엘리베이터 안에 타고 있는 피해자 G( 여, 12세), H( 여, 10세), I( 여, 10세) 이 보는 앞에서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6. 3. 15. 자 건조물 침입 및 공연 음란의 점 피고인은 2016. 3. 15. 14:16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 교회 본관 3 층 로비의 열려 져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위 교회 교육관 2 층 여자 화장실 안에 들어가고, 교육 관 2 층 로비에서 성기를 꺼내

어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고 왼손을 상의 안쪽으로 집어 넣어 배를 만지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8. 3. 10. 자 공연 음란 및 주거 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8. 3. 10. 01:16 경 귀가 중인 피해자 J( 가명, 여, 24세 )를 뒤쫓아 가 던 중 부천시 K 앞 노상에 피해자보다 먼저 도착하자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고 왼손을 상의 안쪽으로 집어넣어 배를 만지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그 주거지인 K의 공용 현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도망을 가자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를 뒤쫓아 가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하여 위 K의 계단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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