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울산 울주군 D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6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들로서, 2014. 3. 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위 건물 중 201호, 이하 ‘이 사건 건물 201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부가가치세 30만 원 별도, 매월 선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4. 3. 6.부터 2019. 3.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201호를 인도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그 후 2개월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위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2016. 8.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2016. 8. 1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그 이후로도 위 201호를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6. 8. 16. 원고들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201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위 201호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임대인인 원고들에게 그 사용이익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니, 이를 부당이득으로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피고의 채무에 관하여 보건대,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임대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