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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1811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서울 성동구 D, E 지상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이유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분명하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서울 성동구 D, E 토지 및 그 지상 미등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각 1/2지분 소유권자이다.

원고들은 2015.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2㎡(이하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없이 차임 월 40만 원, 임대차 기간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위 차임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하여 원고들이 2016. 4. 19. '2기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7.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늦어도 2016. 7. 13.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지붕을 수리하는데 드는 비용 일부를 피고가 부담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위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점포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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