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2.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경남은행’ 쪽에서 ‘새마을금고’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의 좌회전 구역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후ㆍ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로방향의 차량 유무 상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먼저 좌회전하여 진행한 후,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6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를, 피해자 H(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I(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을, 피해자 J(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11,083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6, 8~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