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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5 2014노728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F는 원심법정에서 폐차서류가 완비되지 않은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피고인으로부터 인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11. 13.경 폐차장을 폐업하면서 아무런 조치 없이 이 사건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F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E폐차장을 운영하다

2011년경 F에게 폐차장을 양도한 사실, ② F는 피고인으로부터 폐차장을 양수하고 얼마 되지 않아 폐차장을 폐업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비롯하여 서류미비로 폐차할 수 없는 차량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강제처리하기 위하여 일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안성시에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방치신고를 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폐차장을 F에게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차량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증인 G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는 원심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양수하지 않은 차는 피고인이 다 가져갔고,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으로부터 양수받은 차가 맞다고 진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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