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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6.14 2016고단11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C는 2010. 12. 22.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1. 7. 24. 강릉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29.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D은 강원 정선군 H에 있는 I를 함께 운영하며 강원 랜드 카지노 손님들을 상대로 차량 담보 대출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3. 경 피고인 A에게 차량 폐차장을 소개시켜 주면서 서로 알게 된 사람이며,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은 카지노 손님들에게 금원을 대출해 주고 차량을 담보물로 교부 받은 후 손님들이 차량을 다시 찾아가지 않을 경우 시세보다 매우 저렴한 가격에 대포 차로 판매하거나 폐차할 수밖에 없게 되자, 정상적인 다른 차량의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한 후 담보물로 교부 받은 차량에 부착하여 마치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가장 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4. 2. 하순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위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서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중국에서 대한민국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할 수 있는 위조업자를 물색하여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해 가져 다 달라고 제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4. 2. 21., 피고인 C는 2014. 3. 5. 각각 중국으로 출국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동차등록 번호판 위조업자 K( 중국 국적, 미 검거) 을 알아낸 후, 그 무렵 중국 절강성 L에 있는 K을 찾아가 대

한 민국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보여주며 자동차등록 번호판 위조를 의뢰하였고, K은 대한민국 자동차등록 번호판 크기의 금속판에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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