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0.24 2014노458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경비반장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파트 경비책임을 지고 있는 경비반장에게 혹시 경비원들이 재활용품을 임의로 처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범의가 없었고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에 대한 범의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일관되지 아니하여 믿을 수 없는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G, F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각 진술서 및 이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이들이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각 진술 등에 의하면, F는 2012. 11. 24.부터 같은 달 27.까지 격일로 3일 동안 휴가 중인 경비원을 대신해서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일한 사실, F는 위 대체근무 중 경비반장 G가 근무 중인 초소를 방문하였다가 피고인이 G에게 피해자들이 고물을 몰래 빼내어 팔아먹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실, G 또한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들이 고물장수와 짜고 고물을 팔아먹는다. 피해자 D은 자신의 차량으로 도둑질을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