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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4 2015나6328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0,689,849원 및 그 중 41,324,242원에...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다음에서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가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4쪽 9~10행 “고, 진파사의 검사성적서에 기재된 가공정밀도 0.01mm는 무부하 상태의 공차를 말하” 부분 삭제 ▣ 제1심판결문 4쪽 밑에서 2행 “이 사건 기계”부터 1행 “있고,”까지 삭제 ▣ 제1심판결문 6쪽 밑에서 3행 “공차가 발생한다.”를 “밀림 현상이 발생한다.”로 수정 ▣ 제1심판결문 8쪽 밑에서 7행 “민법이 정한 연 5%의”를 "상법이 정한 연 6%의'로 수정하고 같은 쪽 밑에서 5~2행의 괄호 안 내용 삭제

2. 항소심에서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기계의 하자 존재 여부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기계에 하자가 없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감정인 D의 감정결과와 제1심법원의 감정인 D, 한화테크엠 주식회사 및 메플릿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 제1심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계는 제품 가공 시 비정상적으로 크로스 축 및 지지대의 과도한 밀림 현상이 발생하고 연속 작업을 할 때에는 그 밀림의 양이 더욱 증가하여 제품 양산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자동선반기계가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능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하자는 수리가 불가능하고 다른 추가 공정인 리밍 작업이나 보링 작업만으로 그와 같은 하자가 용이하게 해소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인정된다.

이 사건 기계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하자통지의무 위반 여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수령하였을 때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를 발견한 경우 즉시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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