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8.10.19 2017나134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다음에서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가 타당하므로, 이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들이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7쪽 밑에서 3행부터 8쪽 3행까지를 삭제 ▣ 제1심판결문 8쪽 4행 이하 ‘마.항 내지 자.항’을 ‘라.항 내지 아.항’으로 수정 ▣ 제1심판결문 8쪽 밑에서 9행, 같은 쪽 밑에서 7행 ‘L’ 다음에 ‘전라남도’를 추가 ▣ 제1심판결문 10쪽 5~9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 『원고 F, L, 전라남도와 망 Q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전에 M와 콘도회원 입회계약 등을 체결하고 입회금 등을 지급하였거나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양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19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부분 원고들의 입회금 등 반환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발생되어 있었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