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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8 2014나204774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가. 3쪽 밑에서 7행의 “7,260만 원“을 “5,137만 원”으로 수정

나. 3쪽 밑에서 5행부터 밑에서 2행까지를 삭제

다. 3쪽 마지막 행의 “3)”을 “2)”로 수정

라. 4쪽 2행의 “하며”부터 3행의 “지급하여야”까지를 삭제

마. 4쪽 밑에서 9행의 “⑤”부터 밑에서 7행의 “점”까지를 삭제

바. 4쪽 밑에서 4행부터 5쪽 7행까지를 삭제

사. 5쪽 8행의 “3)”을 ”2)”로 수정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원고는, 피고가 직접 서명날인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통하여 이 사건 주택 벽면에 균열 및 누수가 없는 상태라고 확인하였음에도 지상 2층과 지하층에 오래전부터 발생한 누수로 벽면과 시설물이 균열, 부식되어 정상적으로 거주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주택을 인도하였으므로 벽면에 균열 및 누수가 없는 상태로 주택을 인도할 채무를 불이행하였거나, 벽면 균열 및 누수가 있음에도 없다고 원고를 기망함으로써 원고에게 그 수리비 5,137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공인중개사 D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중개업자 세부 확인사항’으로 내ㆍ외부시설물의 상태[수도 파손 여부, 용수량, 전기 공급상태, 가스(취사용) 공급방식, 소화전, 비상벨, 난방방식 및 연료의 종류, 승강기, 배수], 환경조건(일조량, 소음) 등과 함께 벽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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