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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0 2019누44295
약제상한금액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2쪽 밑에서 6행부터 4쪽 밑에서 3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3쪽 9행의 “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피고는 2018. 12. 21.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이하 ‘약제급여목록표’)를 보건복지부 고시 L로 개정하여 이 사건 제네릭 의약품을 요양급여대상품목으로 등재하였다.』 제1심판결문 4쪽 밑에서 6행의 “이에 대하여”부터 밑에서 5행의 “(이하 ‘관련 특허사건’).”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19후10401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8. 30.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이하 ‘관련 특허사건’).』 제1심판결문 4쪽 밑에서 3, 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 32, 33호증, 을가 제1 내지 4, 8, 18,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조정규정의 위법무효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조정규정은 위헌위법하여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법률유보의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 가) 특허권을 포함한 의약품 공급자의 재산적 권리는 자유경쟁 시장에서는 경쟁 관계에서 형성된 약가에 의하여 보장되지만, 국민건강보험제도 아래에서는 피고가 상한금액을 결정고시하여 이를 조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사건 조정규정은 최초등재제품과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의약품(이하 ‘동일제제’)이 시장에서 현실적으로 경쟁구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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