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행 전력이 33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3. 9. 16. 03:15경 서울 관악구 난향동에 있는 버스 종점에서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위 택시가 올림픽대로로 진입하여 시속 80km로 진행할 무렵 피해자에게 “왜 이쪽으로 가느냐”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왼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 뺨을 약 5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2. 계속하여 같은 날 04: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567-23 앞길에서 하차한 후, 요금을 내지 않고 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붙잡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붙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단추가 떨어진 피해자 옷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등), 각 판결문, 약식명령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과 수법, 동종 범행이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