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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35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3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9. 29. 20:1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25-1에 있는 농협에 설치된 현금인출기 부스에서 B와 시비가 붙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 C(58세)가 피고인이 B를 현금인출기 부스 안에 감금하였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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