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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23 2012고합1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2.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8. 01:52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귀빈예식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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