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4.1. 선고 2014구합325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32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고창군수

변론종결

2015. 3. 18.

판결선고

2015. 4.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전라북도 고창군청 소속 B와 C의 ① 월·일별 시간외 수당 지급내역, ② 최근 5년간 시간외 수당 지급내역"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원고의 청구취지를 선해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18. 피고에게 "전라북도 고창군청 소속 B와 C의 ① 월·일별 시 간외 수당 지급내역, ② 최근 5년간 시간외 수당 지급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30. 원고에게 '개별 공무원의 소득 정보인 특정 직원의 급여(시 간외 수당)는 민감한 정보로 개인에 관한 사항이므로, 공개될 경우 헌법상 인정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의 범주에 포함되는 개인 정보로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어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3.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 9.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알권리 차원을 넘어 단순히 특정 직원을 괴롭힐 목적의 청구로 공무원의 개인정보로 판단된다'며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공무원이 시간외 근무를 하는 시간은 사생활이 아니어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고, 시간외 수당이 적법하게 지출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감시의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개인의 소득, 근무시간 이외의 근무여부, 그 시간, 기간 등에 관한 것으로 공개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가 크게 침해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고, 원고가 고창군 소속 공무원 중 특정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다)목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4224 판결 등 참조).

나. 기초사실

1) 유한회사 D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3. 8. 5.경 피고에게 고창군 E 외 7필지에 관하여 골재선별·파쇄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3. 12. 3.경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허가신청지 인근주민 동의서 및 사업계획서 등의 보완미비'를 이유로 원고의 골재선별·파쇄신고를 반려하였다.

2) 이에 원고가 2013. 12. 4.경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12. 12.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원고는 위 민원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C이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C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거칠게 항의하였다.

3) 피고는 2013. 12. 13. 골재채취와 관련한 업무처리는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고창군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록되어 자연훼손 방지 및 문화보전을 위하여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구비서류가 미비한 상황에서 신청을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이 법원의 고창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C이 2013. 5.경 및 2013. 6.경 시간외 수당 613,580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여 훈계를 받고 이를 반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비공개하기로 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 이 사건 정보는 피고 소속 전체 공무원에 관한 것이 아니라 특정 공무원의 시간 외 수당에 관한 것으로 공개될 경우 해당 정보주체인 공무원들이 시간외 근무를 한 시간과 그로 인하여 지급받은 수당이 제3자에게 알려짐으로써 그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고, 이 사건 정보가 해당 정보주체들의 의사에 반하는 용도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

2) 피고 소속 전체 공무원들이 지급받은 시간외 수당 내역 등의 공개만으로도 고창군의 지출내역 등을 확인하여 감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해당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보다 더 중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 소속 공무원 전체에 대한 시간외 수당 공개청구를 하는 경우 '성명'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여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보면 특정 개인의 시간외 수당 공개청구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 피고가 비공개한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공개청구의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개인의 권리구제나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도움이 된다고 볼 사정을 찾기 어렵다.

4) 원고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자신의 이의신청이 기각되면서, B, C과 갈등이 생기고 그들에게 악감정을 품게 된 나머지 이 사건 공개청구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면 위 두 사람을 부당하게 비난하는 등 악용할 염려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방창현

판사 임경옥

판사 강인혜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