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18. 피고에게 “전라북도 고창군청 소속 B와 C의 ① 월ㆍ일별 시간외 수당 지급내역, ② 최근 5년간 시간외 수당 지급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30. 원고에게 ‘개별 공무원의 소득 정보인 특정 직원의 급여(시간외 수당)는 민감한 정보로 개인에 관한 사항이므로, 공개될 경우 헌법상 인정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의 범주에 포함되는 개인 정보로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어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3.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 9.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알권리 차원을 넘어 단순히 특정 직원을 괴롭힐 목적의 청구로 공무원의 개인정보로 판단된다’며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공무원이 시간외 근무를 하는 시간은 사생활이 아니어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고, 시간외 수당이 적법하게 지출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감시의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개인의 소득, 근무시간 이외의 근무여부, 그 시간, 기간 등에 관한 것으로 공개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가 크게 침해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고, 원고가 고창군 소속 공무원 중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