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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09 2017가단217219
정산금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420,871원, 피고 C, D, E은 각 925,916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8. 11.부터...

이유

기초사실

망 F(앞으로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0. 10. 1. 사망하였는데, 생전에 망 G((1950. 5. 25. 사망)과 사이에 원고, 망 H(2002년 사망)을 낳았고, 망 I(1996. 6. 25. 사망)과 재혼하여 피고 B, C, D, E을 낳았다. 그 후 피고들의 어머니인 망 I이 1996. 6. 25. 사망하여 피고들이 망 I을 상속하였다. 이로써,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피고들이 직접 또는 망 I을 거쳐 상속받은 비율은 피고 B은 10/104[1/26 (6/26 × 1/4)]이고, 피고 C, D, E은 각 22/104[4/26 (6/26 × 1/4)]이며, 원고의 상속지분은 6/26이다. 망인에게는 사망 당시 세종특별자치시 J 임야 1332㎡, K 전 1,428㎡, L 대 281㎡, M 대 390㎡, N 대 258㎡, O 답 344㎡, P 대 106㎡, Q 답 426㎡, R 답 350㎡, S 전 509㎡, T 전 257㎡, U 전 1㎡, V 전 787㎡, W 임 347㎡, X 전 231㎡, Y 임야 37388㎡ 총 16필지의 부동산(앞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고 한다

)이 있었다.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2016. 7. 29.에서야 원고와 피고들 및 망 H의 상속인들인 Z, AA 앞으로 1990. 10. 1.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단, 세종시 W 임야 347㎡는 제외임. 즉, 상속등기 없이 여전히 망인 명의로 남아 있음). 이는 원고의 지분을 가압류한 채권자 AB의 대위신청에 의한 것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호증 내지 갑1-16호증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위한 각종 비용 합계 39,275,129원,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세 16,247,810원을 각 지출하였고, 이 사건 상속재산으로 인하여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 실제보다 높게 평가되어 건강보험료 13,525,360원을 추가 납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과의 공유물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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