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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4 2018나2030977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750,000...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H 산하의 지교회이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1996년경 피고 명의로 등기가 마쳐졌다.

C은 1995년 교회가 개척될 때부터 피고의 교인으로 있으면서 1996년경부터 피고의 재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D은 2005년경 피고 목사로 부임하였다.

C은 2016년경부터 D의 목사 자격, 품행 등을 문제 삼으면서 피고 목사직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하였고, 반면 D은 C이 장로 정년에 달하였으므로 장로직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등 C과 D 사이에 교회 운영을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C의 처제이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체결 등 원고는 2007. 4.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예약권리자를 원고, 예약자를 피고로 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850,0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원고는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09. 4. 5.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원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2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원고, 피고 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1조의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하여야 한다.

제4조: 원고는 피고에게 본 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 당일에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위 금액은 제1조의 대금에서 공제한다.

제5조: 피고는 본 예약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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