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배당표를 경정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는 원고들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4. 17.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원고들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3. 4. 17.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및 근저당권자는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18.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위와 같이 설정한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F는 2013. 4. 23. 원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4. 25.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매매예약계약서 제1조 F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600,0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원고들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13. 10. 22.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원고들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2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원고들과 F 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F는 원고들로부터 제1조의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제4조 원고들은 F에게 본 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당일에 1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위 금액은 제1조의 대금에서 공제한다.
제5조 F는 본 예약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