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체결 등 제1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850,0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원고는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09. 4. 5.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원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2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원고, 피고 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1조의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하여야 한다.
제4조: 원고는 피고에게 본 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 당일에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위 금액은 제1조의 대금에서 공제한다.
제5조: 피고는 본 예약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1) 원고를 대리한 C은 2007. 4. 5. 피고의 목사인 D과 사이에 피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예약권리자를 원고, 예약자를 피고로 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예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4. 6. 접수 제1652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3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07. 4. 5. 50,000,000원, 2007. 4. 10. 5,000,000원 2007. 4. 16. 33,000,000원, 2007. 4. 17. 13,000,000원 합계 10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의 매매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