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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8 2016고단2542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 9 내지 11호를 각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1. 14:16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D의 E K5 승용차의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랩탑 컴퓨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30.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57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6. 30. 14:22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장에서, 피해자 G이 그곳 옷걸이에 걸어둔 점퍼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점퍼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 및 현금 35,000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D, K, L, M, N, O, P, Q, R,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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