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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4 2019고정183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5. 02:20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편의점에 들어가서 커피를 사먹으려고 하는데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53세, 남)가 친철하게 대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한테 "야, 대머리 새끼야, 개새끼."라는 욕설과 함께 편의점 카운터에 전시되어 있는 멘토스 케이스와 라이터 케이스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트리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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