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9.17 2018고단242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9세) 와 계모자 관계이고, 피해자 C( 여, 21세 )과는 친남매 관계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6. 1. 06:00 경 대전 유성구 D 아파트 107동 9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할머니 방에 놓여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일반 전화기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부수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존속 협박 피고인은 2018. 6. 3. 04:50 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큰누나 E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 연락처를 안 찍어 보내면 이틀 전보다 더 심각하게 가족들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한 다음, 같은 날 05: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로 들어오자마자 “ 왜 큰누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냐.

전부 때려 부순다.

씨발 년 아. 니가 내 엄마냐.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면서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올려 피해자 부근에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 을 집어 들어 자해를 하려 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들고 있던 칼로 거실 소파를 내리 찍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6. 3. 05:1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휴대 전화기를 빌려 주지 않고 방문을 잠가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간 다음 “ 죽여 버린다.

씨발 년 아. 큰누나한테 전 화해라.

씨발 년 아. 핸드폰 내놔 라.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면서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피해자 부근에 집어 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진료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