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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28 2012고단384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4.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19. 04:00경 수원시 권선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선불요금 2만 원을 요구하여 신용카드를 건네주었다가 피해자가 결제하려고 하자 “네 멋대로 계산하려 하느냐”라며 시비를 하고, 위 카드를 빼앗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전화기를 뒤집어 엎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방을 내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방이 왜 없느냐”라고 소리치며 텔레비전 리모컨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그곳 손님들이 있는 방문을 열어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무렵부터 30분 가량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8. 19. 04:50경 위 ‘D노래방’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29세)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삿대질하며 위 C 등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노래방에 돈 받아처먹었냐, 씹새끼야”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1쪽)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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