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 G이 상해의 고의로 피고인 A을 밀어 넘어뜨린 것처럼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며, 피고인 B는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허위사실로 고소하도록 교사하였다.
피고인
A의 신고와 진술로 G은 상해죄로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신고와 진술이 단지 그 정황을 과장한 데 불과 한 정도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12. 11:30 경 전 북 완주군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 ’에서 자신의 집 세입자인 A이 그 전날 고모인 G과 실랑이 과정에서 넘어져 다쳐서 치료를 받을 처지가 되자 “ 고소장을 쓰면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 라는 제안을 하면서 A으로 하여금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마음먹게 한 후, 같은 날 오후 경 전 북 완주군 봉동읍 봉 동로 28에 있는 완주 경찰서에서 피고인이 직접 “G 이 2014년 2월 11일 오후 2시 30분 H 정형외과 입구 계단에서 고소인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2 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처벌해 주세요 “라고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A에게 건네주어 A으로 하여금 완주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G을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12. 오후 경 위 완주 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B가 대신 작성해 준 고소장의 고소인 성 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위 경찰서에 제출하고, 이어서 계속된 경찰조사에서 ‘G 이 자신의 가슴을 5회에 걸쳐 밀어 넘어뜨렸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