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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3 2014고단895
무고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12. 11:30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에서, 자신의 집 세입자인 A이 그 전날 고모인 G과 실랑이 과정에서 넘어져 다쳐서 치료를 받을 처지가 되자 “고소장을 쓰면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제안을 하면서 A으로 하여금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마음먹게 한 후, 같은 날 오후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봉동로 28에 있는 완주경찰서에서 피고인이 직접 “G이 2014년 2월 11일 오후 2시 30분 H정형외과 입구 계단에서 고소인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2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처벌해주세요“라고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A에게 건네주어 A으로 하여금 완주경찰서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G을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12. 오후경 위 완주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B가 대신 작성해 준 고소장의 고소인 성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위 경찰서에 제출하고, 이어서 계속된 경찰조사에서 ‘G이 자신의 가슴을 5회에 걸쳐 밀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과 실랑이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스스로 1회 넘어진 사실만 있을 뿐 G으로부터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의 교사에 따라 G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068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서울지방법원 1996. 8. 16. 선고 96노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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